서울고등법원 2016. 05. 11. 선고 2015누59176 판결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231(2015.5.8)
제목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
요지
(원심요지)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사건
2015누59176 부당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231(2015. 5. 8.)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0. 7. 1. 원고에게 부과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41,369,3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