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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148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하는 부산 동래구 G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2010. 5. 13.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5. 7. 29.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들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F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 자백간주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2015. 7. 20.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7. 29. 이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원고에게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 F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이 무효여서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무효 사유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 C, D, F는, 임대차보증금과 세입자 이주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