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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0 2016구단6608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7.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14. 11. 28.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15. 7. 23. 복무 부적합(질병)을 이유로 소집 해제된 자이다.

원고는 입대 후 육군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 무릎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음에도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2015. 10. 2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이 사건 상이를 발생하게 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9.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