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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956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4. 22.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C 주식 5,1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550만 원에 양도하고, 2005. 5. 10.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 127,5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약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주식 양도양수대금 2,5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2,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05.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5. 4. 21. 위 C의 주식 5,100주를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C 주식 5,100주를 1주당 5,000원씩 산정하여 합계 2,5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이다.

나. 판 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1, 2, 3(각 주식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납세자용 영수증서), 갑 제3호증(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갑 제8호증(사실증명), 갑 제9호증의 1, 2(각 위임장)이 있다.

그러나 먼저, 위 각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양도 금액이 25,500,000원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피고가 그 인영에 대해 조립 내지 임의로 새긴 인장으로 날인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가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을 제3호증, 위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에는 양도주식수만 기재되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