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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4.23.선고 2019고단288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사건

2019고단2883, 2019고단4032(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9초기783, 2019초기930,2019초기931,2019초기93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정골드(가명),90년생, 여, 판매직 아르바이트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김민희(기소),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국선)

배상신청인

1. 고동아(가명)

2. 박 강변(가명)

3. 이가야(가명)

4. 조봉항(가명)

판결선고

2020.4. 23.

주문

피고인 을 징역 6 월 에처한다. 피고인 은 배상 신청인 고동아에게 65만 원, 배상신청인 박강변에게 71만 원, 배상신청인 이가 야 에게 90 만원, 배상신청인 조봉항에게 88만 원 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 명령 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 사실

[ 2019 고단 2883 ]

피고인 은 2019. 2.24.경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글 을 게시하고 , 그 글 을 보고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이가야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 을 택배 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 을 보내 줄 의사 도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농협( 가명 ) 명의 농협 계좌 로 1,750,000원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4.5.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 에 걸쳐 합계 8,935,000 원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2019 고단 4032 ]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은 성명 불상의 대출중개업자와 사이에,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하여 대부 업체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은 이에 따라 2017.3. 초순경 임대인 김임대(가명)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하모친 ( 가명 ) 사이 에 작성된 양산시 ○○아파트 ---호 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복사하여 팩스 로 성명 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보내주고, 위 대출중개업자로부터 임차인 명의 를 피고인 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위조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은 후 이를 출력 하여 피고인의 이름 옆 에 도장을 날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김 임대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 은 2017. 3.8.경 양산시 ○○아파트 --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과 같이 위조한 김 임대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성명 불상 의 대출 중개업자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를 그 정 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000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 N대부 직원에게 교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성명불 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은 2017. 3.8.경 제2 항 과 같이 성명불상 의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 회사 000 파이낸스대부, 피해자 N대부 소속 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를 제출하면서, 보증금 1,000 만 원 중 각각 300만 원씩을 피해자 회사들에 담보 로 제공 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양산시 ○○아파트 --- 호의 임차인 이 아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은 피해자 회사 들에 임차보증금 일부 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한 피해자 주식회사 ○○○ 파이 낸스 대부 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 을, 피해자 주식회사 N대부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 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형법 제 347 조 제1항(사기), 제231조, 234 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1. 배상 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 제1호, 제31조 제1,2, 3항 양형 의 이유 편취 금액 의 일부 를변제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종 범행 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에 대하여는 실형 을 선고하는 것이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 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판사 전기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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