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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09나11746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봉률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2인)

변론종결

2010. 12.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755,182,522원, 원고 2에게 1,500만 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2011.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419,920,748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416,344,052원, 원고 2에게 8,000만 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9,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5쪽 위에서 둘째 줄과 제18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각 “80%”를 각 “60%”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8쪽 마지막 줄의 “973,576,696원”을 “730,182,522원”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0쪽 위에서 여덟째 줄부터 열둘째 줄까지의 “가) 원고 1 : 금 30,000,000원, 나) 원고 2 : 금 20,000,000원”을 “가) 원고 1 : 2,500만 원, 나) 원고 2 : 1,5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20쪽 아래에서 아홉째 줄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둘째 줄까지의 ‘마.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755,182,522원(=재산상 손해 730,182,522원+위자료 2,500만 원), 원고 2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4.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기문(재판장) 최주영 이영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