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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노2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는 실제 중고자동차들을 매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중고자동차수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9. 7.경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피고인 B는 신차들을 매수하여 단기간 내에 중고차로 외국에 수출하는 영업을 주로 하였다.

(나)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 제4항 제2호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시행령이 2010. 2. 18. 개정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의 범위에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이하 '1년 미만 중고자동차''가 제외되었고(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매수한 1년 미만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을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인 A의 지인인 AN는 AS의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