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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1306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8. 7.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5. 4. 15. 및 2018. 5. 3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원고가 C에 이 사건 부동산의 영업을 위탁하고, C가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 및 매월 55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2018. 5. 31.자 원고의 C에 대한 위임장에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 등을 C에 위임한다. 단, 임대차계약 진행 시 C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를 대리한 C는 2015. 5. 24.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 2015. 5. 26.부터 2016. 5. 25.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원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에서 정해진 바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사용권한은 C에 있다.

에 따라 위탁보증금 5,000,000원은 원고가 보관하기로 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을 C에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17. 6. 22.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2017. 6. 22.자 부동산월세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은 2016. 7. 2.부터 2018. 7. 1.까지, 보증금은 40,000,000원, 월차임은 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10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