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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6 2015고정8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C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에 대해 그중 1줄(16번)을 배당받아 2011. 12월 말경까지 오만둥이 약 5,400kg(시가 360만 원 상당)을 수확하여 무면허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C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5호(5ha, 줄당 200m, 53개 줄), 6호(10ha, 줄당 400m, 52개 줄)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 1줄(4번), 6호 2줄(43번)을 각 배당 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1. 12월 말경까지 재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6,300kg(시가 420만 원 상당)을 수확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