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4, 6, 7호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7.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1. 11. 1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는 현금 45만원, 18K 루비 목걸이 1개, 18K 루비 반지 1개, 18K 탄생석 반지 1개 등 시가 12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48만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증거기록 제181쪽)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보통군사법원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습절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