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9.07.11 2019누1017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5, 8 내지 16, 2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양정 규칙’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항 [별표 의 징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비위 유형 중 ‘7. 품위유지의무 위반’, ‘라. 성폭력’에 해당한다.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