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295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C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대하여 2018.7.4.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와 C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대하여 2018.7.4.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