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은 39,948,195원 및,
나. 반소피고는 17,924...
1. 인정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은 2015. 3. 19.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G, H호에 있는 마트(이하 ‘G점’라 한다) 내 건어물코너에 관하여 입점보증금을 10,000,000원, 임대료를 매출의 23%로 한 매장코너 입점계약(이하 ‘G점 입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피고는 2015. 3. 19.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마트(이하 ‘I점’라 한다) 내 건어물코너에 관하여 입점보증금을 10,000,000원, 임대료를 매출의 23%로 한 매장코너 입점계약(이하 ‘I점 입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G점 및 I점 입점계약 중 주요내용은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다.
ㆍ 매장주는 결제대금 마감 후 4일까지 입점주가 지정한 계좌로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ㆍ 결제대금 지급이 3회 이상 지연되면 입점주가 희망하는 경우 본 계약은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종료된 것으로 하고, 입점주는 입점되어 있는 상품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 라.
반소피고는 2015. 8. 11.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I점에 대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A 및 반소피고에게 보증금 각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건어물코너를 운영하였는데, 2016. 9.경까지 3회 이상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판매대금 합계액(임대료 23% 공제)은 G점 29,948,195원, I점 7,924,000원이다.
바. 피고는 2016. 9. 12. 결제대금 3회 이상 미지급을 이유로 G점 및 I점 입점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하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2.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