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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4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경 인천 계양구 오조 산로 57번 길 7-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지점에서, 차량번호 B K5 승용 차 1대를 할부 원금 1,290만 원에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위 할부 원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4. 4. 8. 채권 가액을 1,290만 원으로,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6. 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간 3개월, 이자 30% 로 정하여 3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차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을 인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내용 증명, 매도 증서, 지급 명령서 사본

1. 소송 진행 내역( 인천지방법원 D)

1. 수사보고( 인 감 증명서 발급 내역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업무상 횡령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