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대출의 승인은 지점장의 결재가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은 단순 취급자로서 행위한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원심 판시 제 1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업무 매뉴얼대로 특별 승인을 받은 것이고, 제 2 범죄사실의 경우 우리은행 자체적으로 대출절차를 변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무에 충실하였던 것이지 임무에 위배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 3자가 재산 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재산 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자체 전산시스템에서 대출 승인이 거절된 처에게 대출을 할 경우 회수가 불가능할 염려가 있다는 점, 기성 고가 확인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 줄 경우 담보부족으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 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