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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9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16:20경 부산 사하구 C맨션 장애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세)과 친구인 E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비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차구역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토바이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던 중 발생한 다툼 끝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 D을 향하여 진행시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무릎을 들이받고 앞쪽 타이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D, E 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병원), 수사보고 및 CCTV화면,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