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울산 남구 B, 302호로 주민등록 상 전입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 장에게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