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는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통보호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25. 위 계통보호팀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회식이 끝난 후 같은 날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 방면에서 광주 광산구 본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여 가다가 광주 남구 승촌1길 소재 승용교 부근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선행하던 소외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B가 1차 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서 내렸는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G 재규어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소외 H이 B와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바람에 B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B를 ‘망인’이라 하며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망인의 차량’이라 한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함 법률자문 결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회식장소와 자택이 ‘나주시’에 위치하여 대리운전 및 택시 등을 충분히 이용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