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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나201710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878,864원 및 2016. 3. 26.부터, 1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등 참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71539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을가 제2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철거 및 인도 청구는 모두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 C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제1건물은 1981. 6. 12.경, 제2건물은 1961. 11. 16.경 각 신축된 이래로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철거 및 증ㆍ개축 없이 현상을 유지하여 왔는데, 그럼에도 피고 B, C을 비롯하여 제1, 2건물의 이전 소유자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