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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421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7. 3. 29.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3.부터 2019. 4. 2.까지, 월 차임 65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2일(후불)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2. 2.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9. 21.과 2018. 10. 15. 피고에게 차임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위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8. 2. 3.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8. 9. 21.과 2018. 10. 15.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8. 9. 2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650,000원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