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합582659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파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9878대여금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파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9878대여금 등...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