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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두895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재산 취득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피상고인

나상현

피고,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370,020,000원을 그의 아버지인 나승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이를 담보로 위 취득자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나승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나승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 1996. 5. 10. 선고 96누19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3세의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반면 그의 아버지인 나승수는 주차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위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취득자금을 나승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원고와 나승수의 관계, 소득, 재산상태 및 원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할 당시까지도 그 소득정도가 미미하여 자력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취득자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나승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취득자금을 나승수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지불각서(갑 제3호증)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취득자금이 나승수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취득자금을 나승수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