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F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운송 주선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05. 6. 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대표자이다.
피고 B은 2016. 12. 5. 해 산간 주되었으나 2016. 12. 8. 회사 계속 등기를 하였다.
2) 피고 C은 특장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5. 25. 설립되었고, 피고 E의 매제인 소외 H이 대표자이다.
3) 피고 D는 운송 주선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1. 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의 배우자인 소외 I가 대표자이다.
4) 소외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은 특장차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8. 7. 29. 설립되었으나 2016. 12. 5. 해 산간 주되었다.
나. 차량 매입 등 1)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트레일러 K( 이하 ‘K ’라고만 한다 )를 임차하여 물류 운송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2. J으로부터 L 냉장 윙 바디 차량( 이하 ‘L 차량’ 이라 한다) 을 321,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L 차량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1. 6. 30,000,000원을 피고 E이 지정하는 계좌에, 2011. 1. 10.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로부터 235,000,000원을 대출 받아 J 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트레일러 N( 이후 O로 변경되었고, 이하 ‘N ’라고만 한다), 트레일러 헤드 (P )를 매수하여 자동차등록 원부에 위탁차량으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 G 과의 매매계약과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0. 10. 15. 피고 G에게 Q 트레일러 헤드를 180,000,000원, K를 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G은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K에서 N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N에 대한 위탁차량 등록을 해지한 후 피고 G 명의로 위 수탁관계를 변경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