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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5. 28. 선고 73나59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실보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85]

판시사항

토지를 증여하고 인도한 후에 위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를 증여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이미 그 이행은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증여의 해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부산시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0,458원 및 이에 대한 1972.10.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72.9.10.부터 부산 부산진구 구포동 (지번 생략) 답 70평을 인도할 때까지 월 9,8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부산 부산진구 구포동 (지번 생략) 답 70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동 소외인이 1955.7.3. 사망하자 원고가 이를 상속한 것인데, 1933.11.10. 당시 구포읍이 위 토지를 구포공립보통학교에 이르는 도로에 편입시켜 이를 사용하고, 구포읍이 피고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고부터는 피고가 이를 사용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1967.9.10.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에 이르기까지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토지는 소외 1로부터 1933.11.10.경 증여받은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답 70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고, 동 소외인이 1955.7.3.사망하여 원고가 그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위 토지는 1933.11.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윈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1933.11.10.경 당시 구포면에서는 구포공립보통학교로 통하는 도로가 불비하여 이를 확장 정비함에 있어 지방 주민들로부터 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증여받을 때, 소외 1도 위 답 70평을 구포면에 증여하고, 이를 인도받은 구포면에서는 위 도로의 부지에 편입시켜 사용하여 오다가 위 구역이 피고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어 그 권리를 승계한 피고가 위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고 1972.5.3.도로로선 인정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윈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해제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위 토지를 증여한 후 인도까지 한 이상 위 증여는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증여의 해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증여를 받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 침해를 원인으로 사용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