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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0467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831㎡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