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3349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5,584,306원 및 그 중 20,279,19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피고2) 및 자백간주(피고1)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5,584,306원 및 그 중 20,279,19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피고2) 및 자백간주(피고1)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