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09. 9. 22. 작성한 2009년 증서 제778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소 피고를 언니라고 호칭하면서 알고 지내던 중 2007. 7.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등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9. 22. 피고에게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의 사무소에서 ‘원고는 2009. 9. 30.에 피고에게 차용금 7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지연손해율은 연 20%로 한다’는 취지의 2009년 증제77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7. 16.부터 2009. 9. 27.까지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고 원금과 구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심한 욕설과 명예훼손, 협박을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2) 가사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D, E, F 등 제3자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다고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1가단128583호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이행청구로써 이미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