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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2 2014나5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인정근거]란에 “당심의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473,000,000원 중 기수령공사대금 305,000,000원, 미시공 공사대금 47,547,160원, 하자보수비 7,282,662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13,170,17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먼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종료 사유에 관하여 쌍방의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42, 134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급인인 피고로서는 준공기한인 2012. 6.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2012. 7. 11.경 나머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 그 통보서가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2012. 7. 2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