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06. 01. 선고 2009누29785 판결
간판제작, 네온 보수비용은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58 (2009.09.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563 (2008.11.04)
제목
간판제작, 네온 보수비용은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간판제작, 네온 보수비용은 건물의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서 건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즉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고, 내장공사 비용은 영업에 지출된 비용일뿐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사건
2009누29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9.1. 선고 2009구단1658 판결
변론종결
2010.5.11.
판결선고
2010.6.1.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64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