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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8나77647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의 ‘피고 M’을 ‘피고 D’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및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직접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35,104,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 제10항, 제3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상응하는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 상응하는 제1심 공동피고 D 이하 'D'이라고 한다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이거나,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