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9: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하였으니 그냥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