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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503

건물인도등

주문

1. 가.

피고 E은 원고 A에게서 2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G, H은 2011. 2. 1., 피고 F은 2012. 6. 25.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3 도면표시 각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대지에 관하여 소외 (유)카스코와 사이에 각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차임은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6. 29.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전주시 덕진구 I 제1동호 내 각 상가와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상가에 대해서는 2014. 9. 29.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해 10. 10. 등기를 마쳐 각 상가를 단독소유하게 된 소유자들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및 주차장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원고 E은 2013. 12. 18., 원고 B는 2013. 12. 19., 원고 C은 2013. 12. 27., 원고 D은 2013. 11. 1. 이 사건 상가의 각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4. 1.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시경 피고들은 이를 각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A,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D은 피고 E, H을 상대로 임차목적물인 주문 제1항 기재 상가의 인도를 구하고, 위 피고들은 위 원고들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는바,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원피고들간의 임대차계약은 2014. 1. 31.이 도과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들에게 위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⑴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