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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10 2012노7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당시 모습을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E의 팔 부위에 빨간 멍 자국과 함께 피가 난 흔적이, 다리 부위에는 빨갛게 찰과상을 입은 흔적이 보이고, 피해자 G의 목 부위에 멱살을 잡혀 생긴 것으로 보이는 푸르스름한 멍 자국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 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