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단10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횟집이 수족관을 외부에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새벽에 수족관에 있는 활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퇴근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복면을 쓰고 음식점 외부에 있는 수족관 위에 설치된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후 잠금장치가 파손된 수족관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인 킹크랩 5마리를 손으로 집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4. 04:00경부터 2014. 3. 12. 0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79,000원 상당의 활어, 킹크랩, 문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야간에 횟집에 침입하여 수족관에 있던 합계 280만 원 상당의 활어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