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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377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서 “D”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경 위 D 펜션에서부터 이웃하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이하 ‘F 토지’라고 한다), G(이하 ‘G 토지’라고 한다) 대지 위에 폭 5m, 길이 50m 상당의 자갈을 깔아 펜션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형법」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참조).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 사진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 F, G 토지는 나란히 이어져 있는 토지이고, 피고인은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