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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21999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27 (2011.06.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936 (2010.10.28)

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명의신탁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명의신탁일의 직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법률조항은 실질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음

사건

2011누219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9. 선고 2011구합3227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6.

판결선고

2011. 12. 21.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 박AA에게 한 증여세 415,232,510 원, 원고 김BB에게 한 증여세 746,409,600원, 원고 정CC에게 한 증여세 1,127,429,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