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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나202249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8. 20.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2013. 8.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4. 10.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인 F이 송부한 제1심판결을 받고 뒤늦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4. 24.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항소 제기 2주 전인 2018. 4. 10. 전까지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판결 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는 위 항소 제기 2주 전까지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