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8. 20.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2013. 8.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4. 10.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인 F이 송부한 제1심판결을 받고 뒤늦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4. 24.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항소 제기 2주 전인 2018. 4. 10. 전까지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판결 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는 위 항소 제기 2주 전까지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