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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1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 21:00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당성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썩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