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2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단순히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청구의 구체적인 액수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덧붙여,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와 마찬가지로 소장에 인지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소를 여러 차례 제기한 다음 그에 대한 보정명령에 불응함으로써 거듭 소장 각하 명령, 소 각하 판결 등을 받아 온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 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