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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2 2014고단11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2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94,8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115,541,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으며,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