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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2006년 이전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종 전과 만이 있다.

피고인은 소뇌 뇌졸중 증후군, 심부전, 심방 세동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생계 급여나 주거 급여를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E에게 선고되어 확정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지란 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바꾸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