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4.11.1.(739),1653]
“HARRIS" 와 “HARIG" 가 유사상표인지 여부
본원상표 “HARRIS”와 인용상표 “HARIG”를 서로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모두 영어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비록 전자는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후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어서 양자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외관이나 관념상으로 양자가 현저하게 식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 호칭은 전자가 “해리스”로 후자가 “해리그”로 불리워질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3음절로서 그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도 동일하고 다만 끝 음절이 “스”와 “그”로서 끝음절 중 모음까지도 같고 다만 자음만 다를 뿐인바, 양자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 혼동을 가져올 정도로 유사하다.
에머슨 엘렉트릭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본원상표 " HARRIS" 와 인용상표 " HARIG" 를 서로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모두 영어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록 전자는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후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어서 양자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외관이나 관념상으로 현저하게 식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 호칭은 전자가 " 해리스" 로 후자가 " 해리그" 로 불리워 질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3음절로서 그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도 동일하고 다만, 끝음절이 " 스" 와 " 그" 로서 끝음절중 모음까지도 같고 다만 자음만 다를 뿐이다.
따라서 양자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 혼동을 가져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