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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9.10. 선고 2015구합5443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544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게 한 '피부미용사자격증' 과정에 대한 인정 취소 및 6개월 해당 과정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서 'C'라는 이름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에서 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및 '인정 취소' 권한 등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다. 원고는 2014년 3월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사헤어자격증' 과정과 '피부미 용사자격증' 과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실업자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3. 25. '훈련생들의 출결 카드를 원고가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출· 결석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2. 개별기준', '5)', '나)'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위 각 과정에 대한 '위탁' 또는 '인정'을 6개월 동안 제한하는 처분(그중 '피부 미용사자격증'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생들의 출·결석 관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에게 고의가 없었던 점, 원고는 훈련생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편의를 위해 출결 카드를 보관해 주었을 뿐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제재를 받은 전력이 없어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판단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그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 기간 · 시간, 교사·강사, 훈련 내용, 훈련 시설·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 과정에 대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2014. 3.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7호, 이하 '실시규정'이라 한다) 제31조 등에 따르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훈련생들의 출결 관리를 해야 하고 이와 같이 출결 관리를 하는 것 역시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의 조건에 해당한다.

한편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을 받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와 같이 '인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과 그 시행규칙 제6조의3 및 [별표 1의2] 중 '2. 개별기준', '5)', '나)'항에 따르면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고 6개월 동안 그 과정에 대한 위탁 또는 인정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와 같은 인정 취소 등 권한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인 '피부미용사자격증' 과정의 훈련생인 D와 E은 2015. 1. 13. 위 과정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을 받지는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같은 날 위 두 훈련생에 대하여 조퇴나 외출(실시규정 제31조 제2항 제1호 참조) 처리를 하지 않고 그들이 위 훈련 과정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던 사실, 한편 같은 날 위 '피부미용사자격증' 과정의 훈련생인 F는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계좌적 합훈련과정인 '미용사헤어자격증' 과정에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던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같은 날 F가 위 '피부미용사자격증' 과정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2호증의 7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위 '피부미용사자격증' 과정과 관련하여 D, E, F의 출석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처리함으로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관리를 하여 중요한 사항(직업능력개발법 등에 따르면 계좌적합훈련과정의 훈련생들에 대해서는 훈련 출석률에 따라 훈련 비용 지원 여부가 달라지므로 훈련생들의 출석 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인 피고는 위에서 본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 제3항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 '피부미용사자 격증' 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6개월 동안 위 과정에 대한 '위탁' 또는 '인정'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및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정 외에도 '피부살롱실무' 과정, '메이크업자격증' 과정, '헤어커트&염색&드라이' 과정, '두피관리' 과정, '네일미용 사자격증' 과정, '네일살롱실무' 과정 등 6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각 과정에 대한 '인정'이 취소되고 6개월 동안 그 각 과정에 대한 '위탁' 또는 '인정'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위 6개의 다른 훈련 과정을 통하여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서범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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