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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0 2014고단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19:08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19:16경 전항과 같은 회사 정문에서 E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위 회사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비원들이 차량진입차단기를 내린 상태에서 외부차량들의 진입을 막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 전면부로 차단기를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관리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F(28세)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며 “회사 규정상 지정된 차량 이외에는 진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한 것이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