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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6.10.27 2016가단20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 9. 1. 선고 2010가소738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10가소7384 사건에서 2010. 9. 1.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10. 9.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2. 28.자 2010타채225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아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위 명령이 송달된 사실, ②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 26.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1. 4. 18. 122,360원, 2011. 6. 2. 1,001,374원, 합계 1,123,734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2. 기준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도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다투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