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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4530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D, E 화물차량 및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커피 판매 등 노점상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고서

1. 불법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