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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7구합107369

고시처분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4. 12. 30.경 사천시장으로부터 사천시 D 대 11,2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목욕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6. 12. 29. 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낙동강수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환경부고시 B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진주 EㆍFㆍG 및 사천 H 지역을 I수계 수변구역으로 추가지정한다고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다.

C은 2007. 10.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6,522.31㎡ 규모의 목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J”라는 상호로 온천 일반목욕장을 운영하던 중, 2013. 12.경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낙동강수계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2014. 5.경 매수불가 통보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0.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천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을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였으나, 2016. 12.경 사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수변구역으로서 낙동강수계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1.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고시를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오염원의 하천유입 차단 등을 위한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외부 유동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