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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84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C’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만 18세 이상 미혼 또는 독신으로 국제결혼에 결격사유가 없는 몽골 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경비와 중개수수료로 15,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약정(이하 ‘이 사건 중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중개약정에 적용되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3조 용어의 정의 ⑤ “결혼의 성사”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 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④ 사업자는 회원에게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출국 후 회원의 요청 또는 회원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맞선 상대방의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사업자는 추가된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중개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2. 2. 26. 계약금 4,3000,000원, 2013. 1. 15. 중도금 9,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중도금 중 수표로 지급한 9,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날 분실신고를 하여 그 지급이 정지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중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8세 이상의 몽골인 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