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988 (2017.08.24)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6. 1. 15.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2017누709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씨문중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60988 판결
2018.05.23.
2018.06.2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마지막 행의 "같은 날"을 2015. 12. 18."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9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18행의 "전의 것"을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다만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비과세요건 중 하나로 일정한 기간을 설정할 때 그 구체적인 기간의 산정방식은 개별 법령마다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3년 이상이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한편,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라고 개정되었다).
2) 살피건대, 원고의 규약에서는 문중의 목적을 '선조 분묘의 유지관리', '문중재산의 확충 및 보존', '문중 전통수립'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당시의 통지서상 고유사업은 '문중 묘소 관리 및 친목도모'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원래 선조의 분묘 7기가 있다가 2008. 1. 9. 그 중 분묘 5기를 이장하여 그 후로는 이 사건 분묘 2기만이 남게 되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지기 2개월쯤 전인 2015. 11.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로 분할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로에 접하는 부분이었고, 이 사건 분묘 2기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위치하였던 사실(그 위치는 토지의 경계에 가까운 한 쪽에 치우쳐 있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위 분묘 2기 이외에 별다른 시설물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2, 을 제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선조들의 분묘가 있는 어떤 임야가 종중의 분묘 수호라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임야에 위치하는 분묘의 수나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 등이 언제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특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 제2토지의 분할 시점에 비추어 이는 매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분묘 7기가 존재하다가 그 중 5기가 이장된 시기, 그 이후 계속 남아 있던 이 사건 분묘 2기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정도에 원고가 2008년 이후 이 사건 분묘 2기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6. 1. 15.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