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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노289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 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 ㆍ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이 규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 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 7120...